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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점상 4만명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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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점상 4만명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쳤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노점상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지난달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금은 노점상 4만명에게 지급되며,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6일 공고한다.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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