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6℃
  • 흐림17.6℃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7.0℃
  • 비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0.0℃
  • 비서울20.1℃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8.5℃
  • 비수원17.1℃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6.0℃
  • 흐림청주19.7℃
  • 비대전19.9℃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6.7℃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9.7℃
  • 흐림군산19.5℃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2℃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9.2℃
  • 비여수16.9℃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5.5℃
  • 비홍성(예)16.1℃
  • 흐림17.4℃
  • 비제주21.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7.6℃
  • 구름많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제천14.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1℃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7℃
  • 흐림17.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6.6℃
  • 흐림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4.3℃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2.6℃
  • 구름많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15.9℃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6.6℃
  • 흐림18.3℃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