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맑음속초27.1℃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2℃
  • 구름많음동두천30.8℃
  • 구름많음파주31.3℃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춘천32.5℃
  • 맑음백령도28.0℃
  • 맑음북강릉28.8℃
  • 맑음강릉29.6℃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31.7℃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2.9℃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수원32.1℃
  • 맑음영월32.4℃
  • 맑음충주33.1℃
  • 맑음서산31.6℃
  • 구름많음울진28.9℃
  • 맑음청주33.3℃
  • 맑음대전34.1℃
  • 맑음추풍령32.2℃
  • 맑음안동33.6℃
  • 맑음상주33.8℃
  • 구름많음포항32.1℃
  • 맑음군산30.7℃
  • 맑음대구35.4℃
  • 맑음전주34.6℃
  • 천둥번개울산31.5℃
  • 맑음창원36.5℃
  • 맑음광주33.1℃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1℃
  • 맑음여수32.4℃
  • 구름많음흑산도33.1℃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33.6℃
  • 맑음순천32.5℃
  • 맑음홍성(예)32.4℃
  • 맑음32.4℃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9℃
  • 맑음서귀포32.0℃
  • 맑음진주35.7℃
  • 맑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3.0℃
  • 구름많음인제30.6℃
  • 구름많음홍천31.6℃
  • 구름많음태백30.0℃
  • 구름많음정선군33.3℃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32.0℃
  • 맑음천안32.1℃
  • 맑음보령31.5℃
  • 맑음부여32.6℃
  • 맑음금산32.6℃
  • 맑음32.6℃
  • 구름많음부안31.6℃
  • 맑음임실31.5℃
  • 맑음정읍35.2℃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2.5℃
  • 맑음고창군33.5℃
  • 맑음영광군33.6℃
  • 맑음김해시37.2℃
  • 맑음순창군33.5℃
  • 맑음북창원36.7℃
  • 맑음양산시38.0℃
  • 맑음보성군32.8℃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3.0℃
  • 맑음해남32.9℃
  • 맑음고흥34.7℃
  • 맑음의령군37.2℃
  • 맑음함양군34.8℃
  • 맑음광양시35.2℃
  • 맑음진도군32.0℃
  • 맑음봉화31.8℃
  • 맑음영주31.3℃
  • 맑음문경33.6℃
  • 맑음청송군34.0℃
  • 맑음영덕34.3℃
  • 맑음의성34.6℃
  • 맑음구미35.6℃
  • 맑음영천35.0℃
  • 구름많음경주시38.4℃
  • 맑음거창35.4℃
  • 맑음합천35.8℃
  • 맑음밀양36.8℃
  • 맑음산청34.7℃
  • 맑음거제33.4℃
  • 맑음남해33.9℃
  • 맑음35.7℃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