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속초14.1℃
  • 맑음14.3℃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12.7℃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5.3℃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6℃
  • 구름조금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4.1℃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3.7℃
  • 맑음서산14.5℃
  • 구름많음울진15.6℃
  • 구름많음청주14.8℃
  • 흐림대전13.2℃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3.0℃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4℃
  • 흐림대구13.2℃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4.0℃
  • 구름많음창원14.0℃
  • 흐림광주12.2℃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1.0℃
  • 구름조금홍성(예)14.0℃
  • 구름많음12.2℃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5.9℃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1.1℃
  • 구름조금정선군11.0℃
  • 구름많음제천13.3℃
  • 흐림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4.2℃
  • 구름많음보령13.7℃
  • 흐림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2.5℃
  • 흐림부안11.9℃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9℃
  • 구름많음북창원13.7℃
  • 구름많음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3.4℃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11.6℃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7℃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2℃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4℃
  • 흐림13.2℃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