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6.9℃
  • 맑음-0.6℃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동해7.2℃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7℃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2.0℃
  • 흐림울진5.9℃
  • 맑음청주2.6℃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추풍령-0.2℃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포항6.7℃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울산6.9℃
  • 흐림창원8.4℃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많음흑산도5.0℃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순천3.7℃
  • 맑음홍성(예)0.7℃
  • 구름많음-2.4℃
  • 구름많음제주6.7℃
  • 맑음고산7.4℃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1.0℃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1.5℃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3.1℃
  • 구름많음보은-1.5℃
  • 맑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0.4℃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4℃
  • 맑음-0.4℃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영광군-0.3℃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7.6℃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장흥3.6℃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0.7℃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5.2℃
  • 흐림진도군4.9℃
  • 흐림봉화-3.1℃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1.4℃
  • 흐림영덕4.9℃
  • 구름많음의성-1.4℃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경주시5.7℃
  • 구름많음거창-0.9℃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밀양5.5℃
  • 흐림산청2.8℃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남해5.9℃
  • 박무4.5℃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