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맑음속초23.2℃
  • 맑음28.7℃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8.8℃
  • 구름많음파주27.9℃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인천27.6℃
  • 구름많음원주29.0℃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수원28.6℃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29.1℃
  • 맑음서산29.0℃
  • 맑음울진22.2℃
  • 구름많음청주29.5℃
  • 구름많음대전29.8℃
  • 구름많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3℃
  • 구름많음상주27.5℃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8.2℃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30.0℃
  • 맑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8.0℃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8.4℃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7℃
  • 흐림서귀포25.0℃
  • 구름많음진주27.6℃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이천29.1℃
  • 맑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30.0℃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7.8℃
  • 구름많음천안28.7℃
  • 맑음보령30.7℃
  • 맑음부여28.2℃
  • 맑음금산28.9℃
  • 구름많음29.3℃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9.8℃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8.8℃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9.3℃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29.5℃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6.3℃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9.4℃
  • 흐림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8.5℃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8.4℃
  • 맑음합천28.8℃
  • 맑음밀양29.6℃
  • 맑음산청28.4℃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28.0℃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