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6.2℃
  • 흐림1.6℃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춘천2.6℃
  • 맑음백령도4.5℃
  • 흐림북강릉7.3℃
  • 흐림강릉8.4℃
  • 구름많음동해8.1℃
  • 비서울4.2℃
  • 비 또는 눈인천1.8℃
  • 구름많음원주4.0℃
  • 흐림울릉도6.0℃
  • 비수원5.0℃
  • 구름많음영월4.6℃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5.3℃
  • 맑음울진10.6℃
  • 비청주5.9℃
  • 비대전4.2℃
  • 흐림추풍령4.2℃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6.8℃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2.9℃
  • 흐림대구6.8℃
  • 비전주3.5℃
  • 흐림울산8.3℃
  • 흐림창원6.1℃
  • 비광주3.2℃
  • 흐림부산6.1℃
  • 흐림통영6.8℃
  • 비목포2.5℃
  • 비여수4.8℃
  • 흐림흑산도4.2℃
  • 흐림완도4.1℃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2.7℃
  • 흐림홍성(예)6.2℃
  • 흐림5.5℃
  • 흐림제주9.7℃
  • 흐림고산9.1℃
  • 흐림성산9.8℃
  • 흐림서귀포9.8℃
  • 흐림진주4.9℃
  • 흐림강화1.1℃
  • 구름많음양평4.6℃
  • 흐림이천4.8℃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3.4℃
  • 구름많음태백1.9℃
  • 구름많음정선군3.5℃
  • 구름많음제천4.0℃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5.8℃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3.9℃
  • 흐림5.1℃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1.4℃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5.9℃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7.1℃
  • 흐림보성군4.2℃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4.2℃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4.7℃
  • 흐림함양군4.7℃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3.1℃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5.3℃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7.8℃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7.4℃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7.0℃
  • 흐림남해5.0℃
  • 비6.8℃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