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속초2.8℃
  • 박무-5.1℃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2℃
  • 박무서울-0.4℃
  • 박무인천1.2℃
  • 맑음원주-1.0℃
  • 맑음울릉도4.6℃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3.5℃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1℃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2℃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5.0℃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3.1℃
  • 맑음-1.9℃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3.7℃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3.8℃
  • 맑음-2.3℃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1.1℃
  • 맑음진도군-2.9℃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5℃
  • 맑음-0.9℃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