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구름많음속초6.9℃
  • 맑음12.3℃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4℃
  • 구름많음대관령3.1℃
  • 맑음춘천12.7℃
  • 맑음백령도10.6℃
  • 흐림북강릉6.7℃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7.1℃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9℃
  • 흐림울릉도5.7℃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3.5℃
  • 흐림울진7.3℃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1.7℃
  • 흐림포항8.4℃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4.7℃
  • 흐림울산8.2℃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4.5℃
  • 흐림부산10.7℃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3.4℃
  • 맑음11.6℃
  • 맑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2℃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2.7℃
  • 구름많음태백4.5℃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2.8℃
  • 맑음12.4℃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5℃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7.4℃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1.5℃
  • 흐림영천8.4℃
  • 흐림경주시8.4℃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1.7℃
  • 맑음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0.7℃
  • 맑음남해11.5℃
  • 흐림10.3℃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