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 맑음속초10.3℃
  • 맑음10.0℃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1.0℃
  • 맑음11.5℃
  • 구름많음제주14.9℃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4.7℃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3.0℃
  • 맑음12.2℃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6.2℃
  • 맑음12.8℃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