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13.5℃
  • 흐림철원13.4℃
  • 구름많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8℃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3.6℃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4.4℃
  • 흐림울릉도15.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1℃
  • 맑음서산11.8℃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15.5℃
  • 비대전15.2℃
  • 흐림추풍령15.9℃
  • 흐림안동18.4℃
  • 흐림상주17.3℃
  • 흐림포항19.8℃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14.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17.4℃
  • 흐림광주16.5℃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4.3℃
  • 흐림여수18.1℃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6.7℃
  • 흐림홍성(예)13.3℃
  • 흐림14.6℃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0℃
  • 흐림이천14.2℃
  • 구름많음인제14.3℃
  • 맑음홍천14.4℃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4.3℃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5.4℃
  • 흐림14.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6.4℃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9.1℃
  • 흐림18.9℃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