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흐림속초4.7℃
  • 맑음6.2℃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4℃
  • 흐림대관령0.1℃
  • 맑음춘천6.3℃
  • 맑음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8.2℃
  • 구름많음강릉8.5℃
  • 흐림동해7.3℃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5.2℃
  • 구름많음울릉도7.6℃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5.4℃
  • 맑음서산7.7℃
  • 구름많음울진8.7℃
  • 맑음청주5.2℃
  • 맑음대전8.5℃
  • 흐림추풍령5.7℃
  • 맑음안동3.2℃
  • 구름많음상주2.3℃
  • 구름많음포항9.3℃
  • 맑음군산6.7℃
  • 흐림대구7.6℃
  • 맑음전주6.8℃
  • 흐림울산8.8℃
  • 구름많음창원9.5℃
  • 맑음광주7.5℃
  • 흐림부산10.2℃
  • 구름많음통영9.5℃
  • 흐림목포2.7℃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8.2℃
  • 흐림완도8.7℃
  • 구름많음고창3.2℃
  • 구름많음순천8.5℃
  • 맑음홍성(예)7.2℃
  • 맑음3.2℃
  • 흐림제주10.0℃
  • 구름많음고산10.9℃
  • 흐림성산10.3℃
  • 흐림서귀포11.4℃
  • 구름많음진주9.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3.6℃
  • 흐림태백2.0℃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8.0℃
  • 맑음6.5℃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6.8℃
  • 구름많음정읍3.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2.1℃
  • 구름많음고창군4.6℃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9.1℃
  • 구름많음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8℃
  • 흐림보성군10.1℃
  • 구름많음강진군8.8℃
  • 흐림장흥9.2℃
  • 구름많음해남8.9℃
  • 흐림고흥8.2℃
  • 구름많음의령군8.4℃
  • 흐림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5.3℃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5.2℃
  • 흐림청송군7.9℃
  • 구름많음영덕8.5℃
  • 구름많음의성4.9℃
  • 구름많음구미7.2℃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6℃
  • 구름많음거창6.7℃
  • 구름많음합천8.5℃
  • 구름많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6.4℃
  • 흐림거제9.7℃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10.2℃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