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19.3℃
  • 맑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4℃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7.1℃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조금서울23.5℃
  • 맑음인천19.3℃
  • 흐림원주21.3℃
  • 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3.2℃
  • 비청주17.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4.4℃
  • 비전주17.2℃
  • 비울산13.1℃
  • 흐림창원15.4℃
  • 비광주16.5℃
  • 흐림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6.6℃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8.8℃
  • 흐림15.7℃
  • 비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이천19.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9.0℃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2℃
  • 흐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9℃
  • 흐림15.7℃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