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13.9℃
  • 구름많음철원14.4℃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4.2℃
  • 비백령도18.6℃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8.3℃
  • 맑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18.9℃
  • 구름많음인천19.4℃
  • 구름많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17.7℃
  • 맑음충주19.5℃
  • 흐림서산18.5℃
  • 맑음울진19.8℃
  • 흐림청주19.7℃
  • 구름많음대전18.9℃
  • 구름많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5.4℃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19.4℃
  • 맑음대구16.8℃
  • 구름많음전주19.7℃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0.4℃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흑산도19.3℃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8.6℃
  • 구름많음18.5℃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3.6℃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1.1℃
  • 흐림강화19.6℃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5.6℃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0.6℃
  • 맑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7.6℃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18.4℃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정읍20.4℃
  • 맑음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19.4℃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0.6℃
  • 흐림해남21.2℃
  • 맑음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8.5℃
  • 흐림진도군21.4℃
  • 흐림봉화11.1℃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2.9℃
  • 흐림거창10.9℃
  • 구름많음합천12.2℃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남해17.0℃
  • 맑음18.8℃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반도체.png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