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흐림속초24.8℃
  • 흐림28.6℃
  • 흐림철원28.3℃
  • 흐림동두천27.7℃
  • 흐림파주26.1℃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춘천29.4℃
  • 흐림백령도24.3℃
  • 구름조금북강릉25.2℃
  • 구름조금강릉27.1℃
  • 구름조금동해26.3℃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인천28.5℃
  • 구름많음원주30.9℃
  • 구름조금울릉도27.7℃
  • 구름많음수원30.2℃
  • 구름많음영월30.4℃
  • 구름조금충주31.4℃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8.7℃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조금추풍령30.3℃
  • 구름많음안동30.5℃
  • 구름많음상주31.6℃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조금대구33.1℃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조금울산29.7℃
  • 구름조금창원30.0℃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조금부산30.3℃
  • 구름조금통영31.1℃
  • 구름많음목포28.6℃
  • 구름조금여수30.7℃
  • 구름조금흑산도28.6℃
  • 구름많음완도31.0℃
  • 구름조금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
  • 구름조금제주29.5℃
  • 구름조금고산27.4℃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29.9℃
  • 맑음진주31.4℃
  • 흐림강화25.2℃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8.0℃
  • 구름많음홍천30.1℃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조금보은31.5℃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조금보령30.2℃
  • 구름조금부여31.9℃
  • 구름많음금산32.3℃
  • 구름많음31.4℃
  • 구름조금부안29.8℃
  • 흐림임실25.0℃
  • 구름많음정읍30.4℃
  • 흐림남원26.7℃
  • 흐림장수26.7℃
  • 구름조금고창군29.4℃
  • 구름조금영광군29.7℃
  • 구름조금김해시30.9℃
  • 흐림순창군24.9℃
  • 맑음북창원32.3℃
  • 구름조금양산시31.7℃
  • 구름많음보성군30.0℃
  • 구름많음강진군28.9℃
  • 흐림장흥29.2℃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9.3℃
  • 맑음의령군33.5℃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30.6℃
  • 구름조금진도군27.8℃
  • 흐림봉화28.7℃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많음문경29.1℃
  • 구름많음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7.1℃
  • 구름조금의성32.5℃
  • 맑음구미32.1℃
  • 구름조금영천30.6℃
  • 구름조금경주시31.8℃
  • 구름조금거창27.2℃
  • 맑음합천32.3℃
  • 구름많음밀양32.0℃
  • 맑음산청30.2℃
  • 구름조금거제29.8℃
  • 맑음남해29.7℃
  • 구름많음32.1℃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반도체.png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