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 흐림속초19.4℃
  • 구름많음23.2℃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2.1℃
  • 흐림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3.4℃
  • 흐림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19.7℃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인천21.7℃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2.8℃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6.4℃
  • 구름많음포항28.7℃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광주24.6℃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21.3℃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2.5℃
  • 구름많음24.1℃
  • 맑음제주20.8℃
  • 구름많음고산20.6℃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2.3℃
  • 흐림강화18.7℃
  • 구름많음양평25.1℃
  • 맑음이천24.1℃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19.1℃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2℃
  • 맑음23.2℃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21.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1.4℃
  • 구름많음의성23.4℃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6.6℃
  • 맑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2.1℃
  • 맑음남해20.2℃
  • 맑음21.5℃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반도체.png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