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속초14.5℃
  • 흐림20.7℃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동두천18.3℃
  • 구름많음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4.1℃
  • 흐림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3.2℃
  • 흐림수원17.4℃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4.1℃
  • 흐림청주21.6℃
  • 흐림대전21.7℃
  • 맑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포항16.8℃
  • 흐림군산16.3℃
  • 맑음대구22.6℃
  • 흐림전주19.0℃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7.1℃
  • 구름많음광주22.2℃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8.8℃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4.4℃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7.6℃
  • 흐림홍성(예)17.8℃
  • 구름많음20.9℃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홍천20.1℃
  • 맑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0.4℃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금산21.3℃
  • 흐림20.4℃
  • 맑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7.2℃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7.1℃
  • 맑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2.2℃
  • 흐림영덕13.8℃
  • 맑음의성21.7℃
  • 구름많음구미22.3℃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9.4℃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7.6℃
  • 맑음19.4℃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반도체.png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