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6℃
  • 흐림22.5℃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7.3℃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2.6℃
  • 비북강릉12.3℃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21.3℃
  • 흐림인천16.1℃
  • 흐림원주21.3℃
  • 흐림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19.5℃
  • 흐림추풍령19.1℃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22.5℃
  • 연무전주16.4℃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22.6℃
  • 흐림광주19.0℃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4.4℃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20.9℃
  • 흐림홍성(예)18.3℃
  • 흐림19.8℃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17.0℃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8.7℃
  • 흐림19.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21.2℃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21.0℃
  • 구름많음19.7℃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