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4℃
  • 흐림17.3℃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0℃
  • 흐림대관령13.9℃
  • 흐림춘천16.8℃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4.2℃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9.9℃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수원18.6℃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7.2℃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9.0℃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5.1℃
  • 흐림대구20.5℃
  • 박무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8.3℃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6.4℃
  • 박무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6.2℃
  • 흐림순천17.4℃
  • 흐림홍성(예)17.5℃
  • 흐림17.6℃
  • 구름많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6.5℃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17.9℃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강화18.2℃
  • 흐림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6.7℃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5.9℃
  • 흐림18.7℃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6.4℃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9.9℃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8.8℃
  • 흐림영주19.5℃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영덕17.0℃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1℃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