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

  • 흐림속초26.3℃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북강릉26.5℃
  • 흐림강릉29.2℃
  • 흐림동해27.1℃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4.3℃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5.1℃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4.0℃
  • 흐림충주26.6℃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6.2℃
  • 구름많음추풍령23.8℃
  • 흐림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많음포항29.7℃
  • 흐림군산25.6℃
  • 구름많음대구28.7℃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8.3℃
  • 흐림창원27.5℃
  • 흐림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5.9℃
  • 흐림여수25.8℃
  • 구름많음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5℃
  • 흐림제주26.5℃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6.3℃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5.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4.2℃
  • 흐림24.8℃
  • 흐림부안26.1℃
  • 흐림임실24.2℃
  • 흐림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7.1℃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8.5℃
  • 흐림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4℃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6.6℃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6.1℃
  • 구름많음문경26.5℃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영덕27.7℃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밀양28.1℃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거제27.0℃
  • 흐림남해25.6℃
  • 흐림27.1℃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