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0℃
  • 흐림21.3℃
  • 흐림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3℃
  • 맑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인천17.8℃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6.4℃
  • 구름조금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조금상주24.0℃
  • 구름많음포항17.2℃
  • 구름조금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1℃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24.1℃
  • 맑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2.2℃
  • 맑음여수24.1℃
  • 구름조금흑산도20.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구름조금홍성(예)22.3℃
  • 구름많음23.4℃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7.0℃
  • 구름조금강화15.6℃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조금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0℃
  • 맑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23.7℃
  • 맑음금산23.8℃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4.7℃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9℃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2.0℃
  • 구름조금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조금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조금구미25.3℃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0.6℃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25.2℃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