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박철완 상무 주주명부 열람요구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호석화는 "박철완 상무가 이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박찬구 회장)는 이 사건을 송당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금호석유화학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당사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주주 명단 확인 요구로 경영권 분쟁이 터진 기업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과정이다.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기존 대표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공동보유관계가 해소됐다'는 공시를 내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당긴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개별 주주 확인을 통해 박 상무가 내달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과 정식으로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회장의 아들로 금호석화의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화 전무의 지분율은 각각 6.7%와 7.2% 등 13.9%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